청년주택이란?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을 말합니다.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제공됩니다.주요 지원 유형 및 자격1. 공공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소득/자산 기준: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신혼부부는 120% 이하)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3억 6,100만 원 이하)임대료: 시세의 30~70% 수준(임대유형별 차등)임대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혼인 시 10년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