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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월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슬리피를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슬리피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슬리피는 마침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5년간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슬리피는 "전 소속사의 악의적인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TS엔터테인먼트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리피는 SNS를 통해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고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며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를 배임 및 배임 방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3월 21일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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